영화와 저작권법
디지털 시대의 인터넷 기술 발전은 영화를 비롯한 콘텐츠 저작물의 복제와 배포가 혁명적으로 용이해지면서 불법복제를 막을 시대적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영화의 경우 제목, 아이디어, 콘셉트, 시놉시스(시나리오의 첫 단계로 간단한 줄거리나 개요를 정리한 것), 트리트먼트(시놉시스에서 한 단계 발전된 형태로 구체적인 줄거리가 서술된 것), 시나리오, 완성된 영화로 저작물의 단계를 구별한다면, 영화의 제목과 단순한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라 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상황 설정, 에피소드, 캐릭터 등의 설정을 요하는 시놉시스 및 트리트먼트 단계부터 저작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유명한 작품의 시리즈로 제목을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면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
나라별 저작권법에 대해
국가마다 영화의 저작자를 규정하는 관점은 다소 차이가 있다. 영국은 영화의 저작권자를 영화 제작을 위해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는 자(제작자, 연출자)로 보고 있고, 프랑스는 시나리오 관련 저작자, 작곡자, 연출자로 간주하며, EU는 연출자의 저작권 인정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미국은 영화를 업무상 저작물(회사에 고용되어 지시에 따라 작성된 저작물)로 판단하여 제작자에게 귀속하고 있으며, 일본도 완성된 영화의 저작권자는 제작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영상 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공동 저작물의 제작 및 이용 등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 영화는 창작자의 공동 저작물을 제작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제작자는 다시 투자 배급사에 양도하거나 공동 소유하여, 투자 배급사가 영화의 저작권자로서 라이브러리를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화 산업 수직 계열화
미디어 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분야보다 수평, 수직 계열화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은 투자 배급사가 극장과 계열 관계에 있어 산업을 독과점하고 있는 현실에 따라 미국처럼 투자 배급과 상영을 계열 분리하여 투자 배급사의 시장 지배력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투자, 제작, 배급, 상영의 사업군을 강제로 분리하는 방식의 ‘구조 규제’는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결과가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과로 이어질지 위험 부담이 있어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현상과 행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행태 규제’를 중심으로 공정 경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배급사와 극장, 극장과 소비자 관계라는 유통 영역에 초점을 둠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정 경쟁 정책
투자·배급·상영 기업의 시장 지배력 강화는 스크린 점유율이나 상영 일수를 왜곡시킬 수 있으며, 제작자들은 힘 있는 배급・상영 공유 기업에 기대해야 하는 상황을 발생시켜, 제작사가 투자를 받기 용이한 안정적인 장르 중심으로 작품을 기획함으로써 창작 열의 및 다양성 감소의 우려가 있다.
투자 배급사 중심의 대기업군과 영세한 제작사 중심의 영역을 어떻게 운용했을 때 영화 산업의 규모 확장과 다양한 영화의 창작이 증가하여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극장과 투자배급업의 분리는 한국 영화 산업 시장 규모와 글로벌 경쟁력에 비추어 쉽지 않은 결정이며,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불공정한 행위유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시정하는 광범위한 활동과 지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영화 산업과 전문 인력 정책
영화 창작 인력은 작품 단위로 결합하는 특성상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장기적인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저작재산권 분배의 기초와 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영화 제작 인력은(특히 하위 직급) 계약상 불안정성, 낮은 임금 수준, 장시간 근로와 초과 근무 수당 미 수령, 낮은 사회보험 보장 등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 활동하고 있다. 영화 산업 근로 조건 개선과 제작 공정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영화 제작에 필요한 각 직무의 내용, 난이도 등의 특성을 구분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숙련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임금이 산정되고 경력이 형성되는 직무별, 직급별 구분 체계와 상승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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