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저작물로는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으로서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 인격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되어 양도나 상속 등 권리 이전은 불가능하며 저작자의 사망 혹은 저작자인 법인의 해산에 의해 소멸된다. 그러나 저작자가 사망하였더라도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저작자 명예를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 또 공동 저작물의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저작 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저작 인격권 구성요소
공표권은 저작물을 공표할지의 여부, 공표할 경우 그 시기와 방법을 저작자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하는데 저작자가 영화의 상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3자가 상영하면 저작자의 공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다만 미공표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을 남에게 양도하거나 그 이용을 허락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위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성명 표시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실명이나 가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한다. 영화를 상영할 때 자신이 원하는 이름을 표시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예컨대 감독의 이름을 빼고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성명 표시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성명 표시권은 무기명의 권리를 포함한다.
동일성 유지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내용과 형식 및 제목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라 하더라도 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저작물의 내용이나 제목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저작인접권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의 권리 등과 같이 저작권을 전제로 하여, 이와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 내용을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실연 음반·방송에 대해서 원저작물에 준하는 일종의 정신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실연자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실연자의 인격권이라 한다.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이 그것이다. 그 외 음반 제작자와 방송 사업자의 권리 등의 저작인접권이 있다.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70년이다. 다만 방송은 50년으로 규정하며, 저작재산권의 등록을 준용해 저작인접권을 등록할 수 있다.
저작권침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접적인 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기도 한다. 저작권자는 진행중인 침해행위에 대해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인터넷은 풍부한 정보를 담고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지만, 저작권 침해의 온상이기도 하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홈페이지의 기사를 그대로 베껴서 이용하는 행위, 남의 그림·사진·이미지 파일 등을 무단 복제하여 웹페이지에 올리는 행위 등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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